사회
45일 지난 케이크 호텔·백화점 등에 판매
입력 2013-12-31 20:00  | 수정 2013-12-31 20:56
【 앵커멘트 】
연말연시가 되면 축하파티용 케이크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을 최대 45일이나 늘려서, 유명 백화점과 호텔 등에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호텔에 케이크를 납품하는 유명 제과업체 창고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이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유통기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제품을 보관해오다 출고일이 돼서야 제조일자를 표기해 유통기한을 속인 겁니다.

▶ 인터뷰 : OO제과 관계자
- "찹쌀도 국산이다 보니까 타산이 솔직히 안 맞아서…. (출고할 때 이것들을 찍는다는 거죠?) 네."

원래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이나 지난 제품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OO제과 관계자
- "그 물건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니까…."

검찰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이달 들어 수도권 유명 제과 제조업체 23곳을 단속한 결과, 8곳이 이처럼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속인 케이크 등 제품 25만 개가 판매됐고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 백화점 19곳에 직접 매장을 두고 불량 식품을 판매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백화점 내에도 자체 매장을 가지고 있어 그곳을 통해서도 억대의 제품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판매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업체 4곳의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담당 관청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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