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시각 국회…'외국인투자법 발목' 예산안 처리 지연
입력 2013-12-31 20:00  | 수정 2013-12-31 20:52
【 앵커멘트 】
매년 마지막 날, 국회는 예산안 처리라는 숙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숙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새해 예산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네, 그동안 국회의 최대 쟁점은 국정원 개혁안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 여야가 핵심 사안인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기대도 높았는데요.

오후 4시 본회의를 속개해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촉진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예정시각보다 4시간이 지난 지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김기식 의원 등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결국 재벌 특혜라며 그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왔는데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로 의원총회에서 4시간 가까이 논란을 벌였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외국인촉진법이 경제활성화와 거리가 먼 편법입법이지만 투자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찾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을 내년 6월까지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는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본회의 개최는 지연될 수밖에 없어 올해도 또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2 】
앞서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먼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처벌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 받는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형량도 높였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화로 전환해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 등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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