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쌍용건설 보전처분
입력 2013-12-31 19:20  | 수정 2013-12-31 21:32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발령으로 쌍용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쌍용건설 채권자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지난달 30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재판부는 쌍용건설에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