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입력 2013-12-31 16:32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
건설공사표준품셈이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 그간 변화된 설계 및 시방서(공사 지침서) 기준을 반영하고 일반화된 공법이지만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 등을 찾아 표준품셈을 손질한다.
이번에는 기초공사의 시공이 기계화되고 창호ㆍ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 등을 할 때 현장에서 재료를 가공해 만들기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많이 쓰는 현장의 시공 실태 등을 새로 반영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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