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부과"
입력 2013-12-31 16:19 

여야가 오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31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이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반 시에는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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