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제초제 보리차' 사병 무죄
입력 2007-01-04 01:07  | 수정 2007-01-04 01:07
해군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에 격분해 부대 식당 밥솥 등에 제초제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제초제 보리차' 사건의 사병에게 무죄가 확정돼 군 당국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용수독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상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
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와
사실심 판사의 합리적인 자유 심증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춰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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