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후 4시 본회의 속개…국정원개혁안·예산안 처리 시도, 변수는?
입력 2013-12-31 15:47  | 수정 2013-12-31 16:42
【 앵커멘트 】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한 여야는 잠시 뒤 오후 4시 속개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일괄처리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공을 들여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법사위에 걸려 있어 국회 일정의 변수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박호근 기자!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를 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1 】
연말 국회 일정을 좌우한 핵심 이슈였던 국정원 개혁안이 마침내 타결돼 여야가 특위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 받는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한 형량도 높였는데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2 】
여야는 오전에 국정원개혁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낮 12시 20분쯤 개혁안을 의결하고 산회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출입 금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엔 남재준 국정원장도 출석했는데요.

남 원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와 관련해 내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남 원장에게 "개혁안을 넣은 정보원 활동 방안을 마련해 새해 1월 31일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남 원장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한을 못박지 말아달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그럼 오늘 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도 있는데 무슨 얘기죠?

【 기자3 】
네,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오전 10시 20분쯤 개회해 법안 73개를 처리하고 지금은 정회 중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안으로는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아동학대시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방지법,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25%로 인하한 대부업법 등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세법개정안, 예산안, 국정원 개혁법 등입니다.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고, 국정원법도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4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법사위에 걸려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과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촉법은 여당이 공을 들여온 법인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돼 국회 일정이 완전히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제야의 종소리를 국회에서 함께 들을 순 없다, 그전에 모두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난해처럼 해를 넘기는 사태는 재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외촉법 변수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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