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장, 수임료 소득 5천만원 누락"
입력 2007-01-03 21:02  | 수정 2007-01-03 21:02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모두 2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SBS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수임료 가운데, 성공 보수금인 5천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었던 이 대법원장은 결국 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SBS 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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