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가담정도 따라 구분해야
입력 2013-12-31 13:16 

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내린 중징계 직무이행명령 취소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역할이나 참여 정도가 낮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1차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이 된 나머지 교사 7명에 대해서는 "그 지위나 역할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위원장(현 정의당 의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감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같은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요구 등 을 내리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나머지 중징계를 받은 2명과 교사 7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2011년 7월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시국선언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경징계를 구분해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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