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개혁안 "여야 모두 합의" 내용은?
입력 2013-12-31 13:15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국정원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예산심사에 대해선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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