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항소 포기 왜?
입력 2013-12-31 11:49 
다비치 강민경(23)의 ‘술집접대 합성사진을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네티즌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를 포기한 경우 징역을 살게 된다.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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