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올해 할당관세 50개 품목 운용
입력 2013-12-31 11:38 

정부가 새해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일부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2014년 할당.조정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축소 운용하되 중소기업과 농어업 등 취약산업을 지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에만 기존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해당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말 일몰대상이었던 52개 품목 중에서는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사료원료 등 48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됐으며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됐다. 대신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유연처리 우피와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이 추가돼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50개가 됐다. 다만 정부는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 말 이후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조정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로 일몰된 15개 중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새해에도 기존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 등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보다 2%포인트 낮춘 26%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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