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부실로 수도요금 '누수'를 초래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요금 감면을 받았던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 소재 1만3454세대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4%인 4570가구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수도요금 감면 오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12건을 바로잡고 이에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자치구로부터 주기적으로 수급자 명단을 전달받아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 중부수도사업소는 관리 소홀로 수도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할 4570가구에 10월 한 달에만 총 3600만원을 감면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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