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경기 고법 설치 의무 없어"
입력 2013-12-31 08:15 
헌법재판소는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국민추진위원회가 경기고법 미설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조항이 경기고법 설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기고법 설치문제를 놓고 수 년째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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