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발·복장 다시 규제"…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입력 2013-12-30 19:09  | 수정 2013-12-31 08:33
【 앵커멘트 】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앞으로 두발 규제와 소지품 검사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선 학생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입니다.

사실상 복장과 두발 규제가 다시 부활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됐습니다.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복장과 두발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일선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중학생
- "(머리를) 기르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자르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 억지로 자르라고 한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

반면 일부 교사들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진훈 / 고등학교 교사
- "사실은 지금 학생의 입장이 너무 강화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소통의 정신으로 가는 길을 텄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임신 또는 출산 등과 관련한 학생 신분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반면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등 인사권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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