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검,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30 18:56 

대구지검은 30일 불법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된 전국철도노조 대구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 H(4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H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진 복귀 의사를 밝혔고 다른 노조원들의 조기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철도파업에 참여하고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한 혐의로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만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처벌을 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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