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금융거래 안전 더욱 강화
입력 2007-01-03 16:27  | 수정 2007-01-03 16:27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소액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때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뱅킹의 보안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대동 /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자기 비밀번호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현재 은행 전체 업무의 77%, 증권은 60%가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에 따라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관리가 달라집니다.

박종진 기자 - "앞으로 1억원 이상 고액거래자들은 제가 들고 있는 비밀번호생성기, OTP 기계가 있어야지만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는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데 개인이 2천원을 부담하고 8천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이와함께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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