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정당"
입력 2013-12-30 17:24 
'역사 왜곡' 등 논란이 일었던 7종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30일)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서 "수정명령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으로 신청인들이 집필한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교학사와 두산동아, 천재교육 등 출판사 7곳이 일제강점기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거나 독재 정치를 미화하는 등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보고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학사를 제외한 출판사 6곳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반발하며 수정명령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별도로 본안 소송은 진행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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