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성동조선 1조6228억 출자전환 가결
입력 2013-12-30 17:20  | 수정 2013-12-31 10:08
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의 출자전환에 반대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성동조선에 대한 1조622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무보 측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채권단은 무보가 출자전환해야 하는 약 3700억원의 금액을 채권단이 추가로 출자전환하는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무보는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한 재실사 △경영정상화 방안 재수립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주관사 선정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만약 출자전환을 중단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딘다면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보 관계자는 "출자전환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고 채권단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사보고서 내용에 의문점이 많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담겨 있지 않아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의 채권액은 약 3조7500억원이며 의결권 비율은 수은(53.1%), 무역보험공사(22.7%), 우리은행(16.2%), 농협(6%) 순이다.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단에서 빠지게 되고 해당 채권은 나머지 채권단이 매입하게 된다.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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