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광주銀 31일 인수자 결정
입력 2013-12-30 17:20 
경남은행 매각을 둘러싼 잡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31일 오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BS금융과 경쟁했던 경은사랑컨소시엄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충경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자위는 DGB금융지주가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DGB에 전화를 걸어 경은사랑컨소시엄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공자위가 사전 정보 누설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DGB 참여설이 나돌아 어떤 구조로 참여하는지 확인한 바 있다"며 "인수구조를 잘 살펴보라는 취지였는데 이걸 불공정 개입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지점장과 본부 부서장 200여 명은 이미 BS금융 우선대상자 선정에 앞서 사표를 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우협이 정해지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인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분할을 결정할 때 정부(예금보험공사) 뜻에 따라 삽입된 문구 때문이다.
당시 이사회는 분할 기일 전일까지 지방은행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동시에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결했다.
이는 조특법 개정이 실패해도 정부가 지방은행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 매각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우리금융지주가 7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된다.
이 조항은 앞으로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들은 이 조항을 그리고(and)가 아니라 또는(or)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 개정이 안 되면 바로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사외이사들 생각이었지만 정부 뜻이 강해 우리금융지주 측 부담이 더 큰 조항으로 분할 결의가 이뤄진 것이다.
[박용범 기자 / 창원 = 최승균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