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아동 먹자골목 특화상권 지정
입력 2013-12-30 17:11  | 수정 2013-12-30 19:58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역세권 먹자골목 특화 상권으로 거듭난다. 30일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0-186 일대 1만4697㎡로 강북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알려진 곳이다. 숭인시장,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상권 잠재력이 높았다. 주변으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ㆍ길음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도 많아 역세권 배후 특화 상권으로의 기능 강화도 필요했다.
계획안은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상권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지 내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소매점을 권장용도로 설정했다.
구역 내 최대 개발규모도 800㎡로 제한했다. 사업지 여건을 고려해 맹지나 소규모 필지는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짓는 '맞벽건축' 방식도 도입해 건물들의 일체감을 높이고 도로 경관도 개선키로 했다.
또 이 일대를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먹자골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으로 골목 상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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