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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의령·고성, 종합발전구역 지정
입력 2013-12-30 14:48 
국토부는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성장동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종합발전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경상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경상남도 4개 군(거창·산청·의령·고성군)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를 위하여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들여다 보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입주기업은 경우 3년 간의 세제 면제와 함께 2년 간의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3년 간 50%, 2년 간 25%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취득세·재산세는 입주기업·사업시행자 모두 15년 동안 감면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경상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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