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파업 철회해도 엄정하게 법 집행"
입력 2013-12-30 11:37  | 수정 2013-12-30 13:28
【 앵커멘트 】
경찰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예정대로 진행돼 수배자 소재를 파악하는대로 바로 검거할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는 관계없이 수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너무 강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파업철회가 정치권과 철도노조끼리 하는 이야기일 뿐,

고소장이 접수된 노조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레일 측이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은 모두 198명인데요, 이 가운데 경찰은 수배된 34명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노사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추후 법원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것일 뿐 수사과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체포영장집행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수배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대로 바로 검거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체포영장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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