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깎이 갖고 탈 수 있어
입력 2013-12-30 09:51 

내년 1월 1일부터는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
아울러 항공기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컴퓨터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돼 연간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 여행객의 편의가 높아진다.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 조사제 시행으로 항공사가 탑승률이 낮은 항공편을 당일에 취소하는 등의 고의적 지연·결항으로 승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3월부터 가능하다.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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