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판기 보장수익 안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
입력 2007-01-03 13:32  | 수정 2007-01-03 13:32
자동판매기 판매업체가 일정 수익 보장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장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약자는 감가상각비나 위약금 등을 물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 자판기를 구입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일정 비용을 부담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판매기 구입고객의 계약해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결혼정보회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고질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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