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직증축 계획수립 지침
입력 2013-12-29 18:59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자체별로 만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다. 특별시ㆍ광역시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가 대상이다. 단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염려가 없을 때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 목표와 기본방향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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