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
입력 2013-12-29 1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는 지난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사채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이 기존 30%에서 25%로 5%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금융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34.9%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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