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 매도 처벌 못해"
입력 2013-12-29 10:2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겼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법인 임원을 변경해 운영권을 넘기고 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광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운영권 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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