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욱 대한전선 전 부회장 유죄 파기환송
입력 2013-12-29 09:00 
대법원 1부는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임종욱 대한전선 전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단순한 채무보증이 아니라 대한전선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지인 유 모 씨가 평택 성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출받은 170억 원을 대한전선의 자회사인 삼양금속이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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