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철도파업 노조원 490명 징계위 회부
입력 2013-12-28 09:56  | 수정 2013-12-28 10:32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여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레일은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을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기간이 도래한 25명에 대해서 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나머지 120명은 내년 1월 2일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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