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뇌물수수 혐의` 원세훈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12-27 16:16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미화달러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순금 20돈·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생일 선물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았을 뿐 현금과 미화를 수수하지 않았고 공사 수주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비리인 알선수재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예정돼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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