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12-27 14:59 
건설업자로부터 억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로부터 공사인허가의 대가로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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