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실형…연예인 전자발찌 1호
입력 2013-12-26 20:00  | 수정 2013-12-26 21:52
【 앵커멘트 】
'90년대 인기 댄스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결국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고영욱 / 방송인 (지난 1월)
-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방송인 고영욱 씨에 대해 결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건 고 씨가 처음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지에서 미성년자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중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자숙하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1심에서는 고 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휘를 이용해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고 씨는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