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입력 2013-12-26 20:00 
【 앵커멘트 】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또다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항소심에서 이뤄진 구형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 실낱같은 희망을 잡게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도 검찰의 구형은 에누리가 없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전 항소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회삿돈 3천억 원을 부당하게 쓰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천억 원대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1년이 깎였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지난 9월 일부 배임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김 회장의 경영상 판단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판단한 일부 배임 혐의가 김 회장의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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