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연시 펜션 횡포 '극성'…소비자만 '봉'
입력 2013-12-26 20:00  | 수정 2013-12-26 21:51
【 앵커멘트 】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연인과 함께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대목을 노린 횡포가 적지 않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요즘 전국 유명 휴양지의 펜션은 빈방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노린 업주들의 횡포가 극성입니다.

전북 부안의 이 펜션은 방값 전액을 현금으로 미리 내야 하고, 비수기임에도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펜션 운영자
-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소비자센터에 연락해서 법적으로 받으라고 해야죠. 그때 주면 되죠."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당일에 이용하지 않아도 비수기에는 요금의 2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되고, 닷새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는 펜션은 거의 없습니다.

경남 거제의 이 펜션은 사흘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요금 전액을 물어야 하고, 신용카드도 요금의 절반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펜션 운영자
- "50% 현금 입금하시고 50%만 카드 결제가 됩니다. (전체 카드 결제는 안 되나요?) 예."

심지어 비싼 요금을 정상가로 해놓고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유나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간사
- "펜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펜션업계가 서비스 개선은 뒷전인 채 연말연시를 노려 부당한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