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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하다"
입력 2013-12-26 18:05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했다.

지금까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됨으로써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을 허용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되어 왔다.

앞으로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했다.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상당한다고 판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배제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왔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으로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당해 왔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기된 바,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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