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CP 불완전판매 공식확인
입력 2013-12-26 17:30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2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30%의 검사가 완료됐다"면서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5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불완전판매 사례 중에는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 투기등급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또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동양증권이 판매 보증을 서는 것처럼 설명한 사례도 나타났다. 동양그룹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채권과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9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343억원이다. 투자금액 기재자 1만4988명의 평균 투자액은 4899만원이다.

금감원은 현재 3분의 1 수준인 6500~7000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검사 외에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또 회계감리 인력을 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분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 인력도 기존 11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양증권과 신평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동양그룹 관련 작업에 총 29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대한 빨리 동양그룹 관련 조사와 검사를 끝마치는 게 투자자 손실 최소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내년 3월 말 회생계획 인가를 한다고 가정하고 내년 5~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이달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를 했고 다음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신청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증빙자료를 추가해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양 사태에 대해선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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