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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한사태` 신상훈 손들어줘
입력 2013-12-26 17:27  | 수정 2013-12-26 19:33
2010년 9월 신한금융그룹 내부 경영진 간 빚어진 내분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회사에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일부인 2억6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으나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면서 감형받았다. 반면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지위와 권한을 비춰볼 때 재일교포 주주 김 모씨에게 5억원을 받은 것과 직무 사이에 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3년 이상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온 신한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상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이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신한사태'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행장이 주도해 무리하게 분란을 일으켰다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2010년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며 문제 삼았던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지난 9일 마지막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인정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신 전 사장에게 유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고소ㆍ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연임 확정 직후 화합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내부 자정노력을 외부에 보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탕평책 등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화합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전 사장은 법적으로 금융계 복귀가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 전 사장이 유죄를 받은 횡령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한동우 회장은 "연초에 라 전 회장,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이 이날 판결로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금융부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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