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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부동산 계약시 부모 동의 없어도 돼"
입력 2013-12-26 17:26  | 수정 2013-12-26 17:27

앞으로 만 19세 이상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련기준 하향·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는데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도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제공,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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