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보안요원 폭행한 노조원 고소
입력 2013-12-26 17:22 

현대차가 보안 검색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노조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A씨가 지난 6일 근무 장소를 이탈해 조기퇴근을 하다 보안요원들이 보안 검색을 요구하자 보안요원 3명을 폭행했다고 26일 주장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노조원들이 김치와 마늘 등 회사 식당 식재료와 물품을 오토바이에 싣고 나간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대차가 이에 따른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와 관련 자체 소식지를 통해 "퇴근시간 준수나 작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사측의 기초질서 지키기가 현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 내 강성 현장조직인 금속연대도 노조원이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정당한 보안활동을 노조가 현장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고교 권투선수 출신인 박모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반면 보안요원 3명은 총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직장 내 근로 윤리에 반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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