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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더니…그럼 피해자는?
입력 2013-12-26 17:20 
사진=스타투데이


'고영욱'

가수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 중인 가수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그의 대법원 상고 내용을 모두 파기했고 이에 지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고영욱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그럼 피해자는?" "고영욱, 앞으로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네요!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도대체 왜 항소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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