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한화 회장, 검찰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12-26 16:07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61)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26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 및 항소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벌이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공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과거 구태를 준엄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는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전남 여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적용해 배임액을 산정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에 여수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 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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