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명예훼손 혐의 취소
입력 2013-12-26 15:58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불법 사찰을 당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적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김 씨가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인 피해자의 전과나 토지소유 현황은 공인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제3자의 표현물인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게시한 것만으로 이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른바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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