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은 위법"
입력 2013-12-26 15:47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촌역사 주식회사는 신촌민자역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3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로 7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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