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성폭행 가수 고영욱 실형 확정
입력 2013-12-26 15:13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고씨는 연예인으로서는 '전자발찌 1호' 부착명령을 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제3부(김신 대법관)는 26일 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씨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 성추문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감형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은 유지됐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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