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확정(종합)
입력 2013-12-26 14:53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고씨는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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