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에스비엠, 손해배상은 전화위복?
입력 2013-12-26 13:51 

[본 기사는 12월 23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위폐 감별기 전문제조업체 에스비엠이 미국 내 관련 특허보유 기업인 커민스알리슨으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폭탄을 맞았다. 지난 7월 코스닥 상장폐지 아픔을 딛고 재기를 준비중인 에스비엠으로선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사 측은 이번 대규모 손해배상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회사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 무분별하게 발행된 '문방구 어음'문제를 법정관리를 통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회사 정상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지훈 에스비엠 대표는 20일 매일경제 레이더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초기 미숙한 법적 대응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당장 갚기는 어렵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 향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배상액을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텍사스 법원은 지난 5월 커민스가 에스비엠 및 미국내 유통회사인 암로(AMRO)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301만달러(약 140억원)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수원지방법원도 에스비엠이 미국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10만9278달러(약 96억원)를 커민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법정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발행된 문방구 어음 문제에 대해 채권자 신고 절차를 거쳐 해결하려고 한다"며 "통상적으로 채권소멸 시효가 3년 이상이지만 법정관리 절차를 거치면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최종관 전 대표가 최대주주였던 에스비엠은 지난 1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 트루트라이엄프에 매각됐다. 이후 3월에는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배임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졸지에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의 무자본 M&A 세력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문방구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방구 어음 때문에 담당 회계법인은 재감사에서도 거절 의견을 내면서 지난 7월 상폐를 맞았다.
에스비엠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문방구 어음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를 벗고 내년까지 발생할 이익으로 손해배상금도 갚을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적을 회복해 3년 후 코스닥에 재상장한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커민스 배상 판결은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준 셈"이라며 "현재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년 80억~100억원의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로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