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8개로 세분
입력 2013-12-26 13:26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재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재고시한 골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 및 시․ 군․구별로 세분하였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함으로써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하여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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