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소스] `또다시 벼랑 끝` 테라리소스 상장폐지 위기
입력 2013-12-26 10:10  | 수정 2013-12-27 10:29

에너지 개발 기업 테라리소스가 또다시 벼랑 끝에 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테라리소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테라리소스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예당의 자회사로 지난 7월 변두섭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상폐 논의가 진행됐다.
변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별세한 뒤, 모회사 예당이 보유한 테라리소스 주식 일부를 빼돌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이 계기로 예당은 지난 7월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변 전 대표가 테라리소스를 상대로 자본의 3.8%인 15억1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도 인정해 거래소 매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상장 적격성 심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테라리소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다.
횡령 금액은 자본 대비 약소하지만 러시아 원유 판매 사업을 철회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라리소스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회사인 ZAO "Gas Trade"와 517억6700만원 규모의 원유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 대비 1394%에 달하는 금액이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테라리소스는 지난달 25일 결국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매 분기 적자폭을 늘려온 것도 상폐가 논의되는 이유다.
테라리소스의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8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했다. 반면, 매출원가율이 94%를 넘어가며 영업손실은 110억원 기록, 오히려 적자폭을 늘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4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했다"며 "통보 후 회사에는 7일 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가 가져오는 이의 제기 내용과 자구책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내달 중순 정도면 상폐 여부가 최종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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