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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26일 상고심 선고…1년 공판 드디어 종지부
입력 2013-12-26 09:53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상고심 선고를 끝으로 1년 공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박정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상고심 선고를 끝으로 1년 공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고영욱은 2안과 3안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1안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제기하면서 이번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는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고영욱은 이 같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2일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9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며 감형이 됐지만 아쉽다. 내심 집행유예도 기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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